석면해체 감리 소홀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8 14:30 수정일 2018-05-28 14:30 발행일 2018-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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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법 개정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을 특별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했다. 석면 피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