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팅모델 사진 유포자 구속영장 신청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4 22:23 수정일 2018-05-24 22:23 발행일 2018-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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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B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경우 B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씨 사진을 다운로드 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B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