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30일부터 적합성 심사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24 15:34 수정일 2018-05-24 15:35 발행일 2018-05-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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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하거나 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작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한 달 안에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 직권 또는 환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환자를 찾아가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