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4 09:38 수정일 2018-05-24 15:34 발행일 2018-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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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지 요건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7곳으로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다.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대상은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