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실시
21일 목포해경(서장 김정식)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甲질 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우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 21일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로 손모(62세, 남)씨를 구속했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