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1 17:04 수정일 2018-05-21 17:04 발행일 2018-05-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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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으며,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을 두고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