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이명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0 17:23 수정일 2018-05-20 17:33 발행일 2018-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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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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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꼭 1년 전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 모두 16개에 달한다.

앞선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특히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4월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측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뒤집혔다. 이번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가 나올 때쯤 이 전 대통령은 10여 분 정도의 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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