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제3자 뇌물·업무방해’ 혐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19 14:14 수정일 2018-05-19 14:14 발행일 2018-05-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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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수사에 합류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최흥집(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과 수시로 통화한 흔적이 있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단은 검찰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외압 관련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