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7㎞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있는 것을 선장 A(63)씨가 발견해 태안어업통신국에 신고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로 밍크고래 몸속에 작살 등 금속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몸길이 5.6m, 둘레 2.6m, 무게 1.4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는 이날 새벽 수협에서 5190만 원에 위판 됐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