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처벌, 男·女 구분없다…“성차별 논란 사실과 달라”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19 10:10 수정일 2018-05-19 10:10 발행일 2018-05-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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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의자가 여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섰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대한 몰카 범죄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288명 가운데 남성은 1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남성이 4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몰카 피의자 5437명 중 남성이 5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 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