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산입범위’ 놓고 기 싸움 예고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17 17:10 수정일 2018-05-17 17:10 발행일 2018-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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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역대 최대인 1060원(16.4%)으로 상승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재계·노동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향후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26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관련 재계는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며 “올해 인상분을 연봉에 적용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자리 잡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생산 분야의 급여가 올라가면 다른 분야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조화로운 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창훈 충청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제조업들은 아마 존립이 힘들 것”이라며 “위원회가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해서 운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도 “최저임금은 노동정책이자 중소기업 정책”이라며 “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바라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계의 마음을 헤아려 노사정이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을 꼼수와 편법이라고 지적하며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노은희· 정길준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