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차량을 소유한 실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은 폭 3m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다.
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989면을 정비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이미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다른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정비 이후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차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을 경찰·소방과 협의 중이다. 또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야간에 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1만800여 주차면을 확보했고, 올해 16곳 2000여 면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