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소득세 자진 납부하세요”

강성선 기자
입력일 2018-05-15 10:00 수정일 2018-05-15 10:00 발행일 2018-05-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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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홈택스 신고 위택스 납부 가능
전남 목포시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하거나, ARS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

목포시청전경0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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