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