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슈퍼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10 15:34 수정일 2018-05-10 15:34 발행일 2018-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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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은 모두 무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특히 수익성이 낮아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에 대해서도 올해 10월까지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분리·배출 단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하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 시장 변동에 따른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관세청 협업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 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