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10 15:35 수정일 2018-05-10 17:18 발행일 2018-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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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다 휘청거리고 있다.(연합)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 씨의 체포 영장을 10일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은 작년 대선 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작년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일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김 씨를 부른 뒤 댓글 여론조작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