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서울서 못 다닌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10 08:47 수정일 2018-05-10 15:27 발행일 2018-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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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220만대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의 차량 10대 중 1대 꼴이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은 데다 노후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시는 당초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를 단속대상으로 고려했으나,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단속을 확대했다. 전국에 220만대, 서울에만 20만대로, 올해 3월 전국 등록 차량 2269만대 가운데 9.6%가 운행제한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운행제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인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