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2건
이번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9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의 정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년 이상 목포시에 거주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는 조항이 개정돼 1년 미만 목포시에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