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초연금 3년간 24만원 줄어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08 13:38 수정일 2018-05-08 15:58 발행일 2018-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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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A값)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을 인상했다.

물가와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연동방식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노인빈곤 완화하는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시행 이후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소득상승률,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연금액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재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