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8 13:13 수정일 2018-05-08 15:58 발행일 2018-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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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8일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다음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행사를 열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