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원래 목표는 홍준표”… 법원은 도주 우려해 영장 신속발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7 18:19 수정일 2018-05-07 18:39 발행일 2018-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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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김성태 폭행범'<YONHAP NO-342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31) 씨가 원래는 같은 당의 홍준표 대표를 목표로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속 발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씨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며 비방하는 것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단순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오다가 지난 5일 강원도 동해에서 홍 대표를 찾아 동서울로 상경한 후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경찰의 제지로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김 씨는 오후 1시 22분께 국회로 이동해 홍 대표를 찾다가 단식 중에 잠시 화장실로 가려고 이동하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원도에서 버스로 통일전망대를 거쳐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범행이 김 씨 단독으로 행한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특정 정당 소속인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씨는 물론 주변인들도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 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