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이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또 중요 승강기 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판매한 뒤 10년 이상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와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