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30개 주요 부품 등록 의무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7 14:39 수정일 2018-05-07 14:39 발행일 2018-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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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이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또 중요 승강기 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판매한 뒤 10년 이상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와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