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폭발물 허위신고한 50대, 경찰에 구속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6 18:40 수정일 2018-05-06 19:13 발행일 2018-05-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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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일 오후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 특공대, 군당국 등과 협조해 현장 수색계획을 수립하는 모습.(광주 광산경찰서 제공=연합)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오후 6시께 광주시 운암동 벤치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광주시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이날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가려 했다.

서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 신고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당일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 실제로는 화순에 있었다. 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