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내용 준수여부 등 확인
이번 점검은 관내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40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목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내용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사업장별로 맞춤형 음식물 감량법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음식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업체에서 1년에 1회씩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나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수분제거 등 음식문화개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