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5년 구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3 14:45 수정일 2018-05-03 16:46 발행일 2018-05-04 99면
인쇄아이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3년, 이제영 검사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혐의를 다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