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댓글조작’ 드루킹 “혐의 인정…네이버 영향 크지 않았을 것”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2 15:29 수정일 2018-05-02 16:45 발행일 2018-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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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소위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라며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중”이라며 “압수물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증거 분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기소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는 16일 재판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신속한 증거 준비를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경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공범 두 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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