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2 08:35 수정일 2018-05-02 08:35 발행일 2018-05-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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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는 차량 정체(48.7%)에 이어 불법 주·정차(28.1%)가 큰 요인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한 상태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