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 급증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01 18:25 수정일 2018-05-01 18:34 발행일 2018-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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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강요 범죄자 수는 2015년 59명서 2016년 72명으로 22% 늘었다. 성매매 알선 범죄도 같은 기간 120명서 153명으로 27% 급증했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이용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22.4%), 성매수(6.0%), 성매매 알선(5.3%), 음란물제작(2.7%), 성매매 강요(2.5%)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 범죄는 주로 집(46.6%)에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저질렀다.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낮 12시∼오후 11시(56.8%)에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27.0%),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 감소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32.3%)보다 상승한 35.0%였다. 유기징역을 받은 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로 집계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