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모양,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01 15:05 수정일 2018-05-01 15:06 발행일 2018-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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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김 모 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양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 양은 재판에서 범행당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양과 함께 기소된 박 모양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모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1심과는 달리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모양도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