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으로 손·팔 이식도 국가가 관리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5-01 11:23 수정일 2018-05-01 14:20 발행일 2018-05-02 17면
인쇄아이콘
보건복지부는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에서 아시아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지 절단 장애로 인한 손·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으로 7000여명 정도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을 장기에 포함하고,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