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한 달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접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30 13:19 수정일 2018-04-30 13:19 발행일 2018-04-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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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을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와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좋다.

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