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 4m미만 골목서도 건축 추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30 13:19 수정일 2018-04-30 14:41 발행일 201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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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새로 지을 수 있다. 즉 좁은 골목길에 있는 동네는 소규모 건축조차 할 수 없고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져야 동네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골목길이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재개발로 사라졌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폭 4m 미만 골목길은 90% 이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970년대 이전에 형성돼 기반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좁은 골목길은 서울 시내 424개 동 가운데 286개 동에 분포돼 있었고, 특히 도심권에 40%가 밀집됐다.

시는 올해 6월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더불어 각 골목길의 역사, 소방, 상하수도, 조명, 방범 시설, 공동시설 등 현황과 특성을 담은 ‘골목길 지도’를 만들어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우선 시범 사업지 2곳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2020년 이후로는 시내 주요 골목길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법제화하고, 전담 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