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센터' 오픈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29 16:23 수정일 2018-05-03 13:38 발행일 2018-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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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져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