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노동자수 178만 명…전체 노동자 3/4 채워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29 14:21 수정일 2018-04-29 14:21 발행일 2018-04-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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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24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78만5161명이다. 1월 말까지만 해도 신청 노동자 수가 8만여 명에 그쳤지만, 이후 석 달 만에 전체 신청 대상 노동자의 4분의 3을 채웠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대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해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청소 노동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요인을 해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처리를 위해 심사·지급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