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이슈&이슈] 서초동 법원타운에 쏠린 국민의 눈과 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29 18:24 수정일 2018-04-29 18:24 발행일 201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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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준비절차… "출석 안할 것"

구치소 나서는 MB 변호인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는 등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에 대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재판 쟁점을 정리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날 10일 오후 2시 10분으로 미리 잡아둔 상태다.

◆'드루킹' 첫 재판… 혐의사실 인정할까

드루킹 공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드루킹 공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대규 판사)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김씨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관련 뉴스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의 연계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