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29 11:18 수정일 2018-04-29 13:33 발행일 2018-04-30 1면
인쇄아이콘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에 처음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갑질’ 피해 근절을 위해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도 기본계획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 및 목표치가 명시된 것이나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을 이번 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또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 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정부 공공조달 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등 6가지 목표 과제도 함께 제시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초과근로 시간을 모아 대체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추진 등도 함께 담았다. 2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제도를 개편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