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 카페인 과잉섭취 주의…어지럼증·신경과민 등 부작용 발생할 수도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29 16:14 수정일 2018-04-29 16:30 발행일 2018-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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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간고사를 앞둔 중·고교생들의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잠을 쫓을 수 있다고 알려진 에너지음료,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만든 ‘붕붕드링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29일 식약처는 청소년이 에너지음료, 탄산음료,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부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커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커피우유 1종과 에너지음료 2종, 비타민음료 1종을 섞어 먹을 경우 카페인양은 410㎎으로 성인 권장치를 넘어버린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며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