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강력 단속한다"

강성선 기자
입력일 2018-04-27 11:28 수정일 2018-04-27 11:28 발행일 2018-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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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45일간 밀입국, 밀수, 불법체류 등
목포해경이 해양국경 법질서 확립과 지능화되는 국제성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26일 목포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45일간 밀입국, 밀수, 불법체류 등 국제성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밀입국?제주 무사증 이탈사범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해수산업 종사 외국인 대상 폭행(치사), 상해 인권침해 등이다.

목포해경은 이달 말까지 경찰서 및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 특별단속과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알리는 문구를 표출하는 등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한달 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해 심층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우범해역 등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가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국제성 범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입국 등 검거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