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결정...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한다.
목포시가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조사 및 검증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