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강성선 기자
입력일 2018-04-27 11:29 수정일 2018-04-27 11:29 발행일 2018-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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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결정...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전남 목포시가 2만1,631호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한다.

목포시가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조사 및 검증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목포시청
목포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