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쇼핑 피해 2년간 2배 증가…‘묻지마’ 환불거부 등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23 13:43 수정일 2018-04-23 13:43 발행일 2018-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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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반품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 중 모바일쇼핑의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2배 이상 뛰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낀 연말 11월과 12월에 몰렸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 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5377건으로 가장 많은 64.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운영중단·폐쇄·연락 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 불량·하자’ 572건(6.8%) 등이 뒤따랐다.

특히 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한 쇼핑 피해 사례 중에서는 모바일로 구매한 경우가 814건 중 594건에 달해 73%나 됐다.

SNS와 블로그로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법규를 무시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블로그 피해 상담 중 ‘계약 취소·반품·환급’ 피해 비중이 74.3%나 됐다. 이는 일반 쇼핑몰 64.9%, 오픈마켓 63.5%, 소셜커머스 54.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사 발생한 피해는 가장 낮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많았다. 대형 오픈마켓에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입점해 오픈마켓 피해도 이 기간 늘어났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