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22 11:33 수정일 2018-04-22 17:13 발행일 2018-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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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은 이른바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지만,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검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 가운데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와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 성립을 별도로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김씨와 김 의원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자체 분석 중이다.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하면 인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 부서 또는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돼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사건이 넘어온다면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