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4-20 09:20 수정일 2018-04-20 09:20 발행일 2018-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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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사진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본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셈이다. 이 보고서에는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의 핵심 정보가 포함돼 타국 경쟁업체로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20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은 부적절하다”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행심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했다.

이외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해둔 상태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12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에 화학물질 제품명과 거래상대방, 사용량, 라인 배치도 등 영업비밀이 포함됐다. 이 내용만으로도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은 제조공정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리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