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9 22:15 수정일 2018-04-19 22:15 발행일 2018-04-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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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 기자회견
19일 오후 국회 입구에서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 촉구 건설노조 중앙위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건설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016년 12월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납 근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굴레에 묶여 온갖 세금을 내고도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삼류 국민’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