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 회복 불가한 피해"…法,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18-04-19 17:36 수정일 2018-04-19 17:38 발행일 2018-04-20 1면
인쇄아이콘
"공개땐 회복 어려운 손해" 법원서 제동
삼성, 최종 판결까지 한숨 돌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를 담은 고용노동부의 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20일 이 보고서를 해당 공장의 산업재해 근로자의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에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수원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도체 공장(온양·기흥·화성·평택)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센 판국인데 고용부가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개 방침을 밀어붙여 소모적 논란만 부추겼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산업 기밀이 담긴 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