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오른 직장인,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 더 낸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19 16:07 수정일 2018-04-19 17:34 발행일 2018-04-20 17면
인쇄아이콘
17면_2017년도건강보험료정산현황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에 해당되는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 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보험료를 돌려 받는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 월액(월급)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진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보험료를 5회로 나눠 고지한다. 일시 납부나 추가 분할 납부(10회 이내)를 원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