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예약서비스 첫 시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9 16:07 수정일 2018-04-19 16:07 발행일 2018-04-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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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대상자가 정기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