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심 오늘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9 08:32 수정일 2018-04-19 08:32 발행일 2018-04-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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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달 만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