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현동 자택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8 20:44 수정일 2018-04-18 20:51 발행일 2018-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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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법원이 111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처분돼 몰수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불가해졌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 수준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