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강재단 비리 제보자에 1억3000만원 보상…지자체 최고액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8 13:26 수정일 2018-04-18 13:26 발행일 2018-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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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와 운영 비리를 알린 인강재단 비리·인권침해 제보자들이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사상 최대 액수인 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2013년 10월 인강재단 비리와 인권침해를 고발한 직원들에게 1억2874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당시 금전 비리, 시설 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인권침해 등 인강재단 관련 내용을 14쪽 분량의 서류로 정리해 서울시에 알렸다. 이들은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 근무차별, 타 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공익제보를 한 후 퇴사했다. 제보 내용 가운데 거주인 폭행, 남성 거주인 방에 여자 직원 혼숙, 질병 치료 방지, 냉난방시설 미비 등 각종 인권침해요소가 있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는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여 장애인 학대와 10억여원 규모의 횡령을 적발해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후 인강재단 이사장과 원장 등 핵심 비위 인사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명령했고, 그 해 6월 시 보조금 10억여원을 환수토록 했다. 재단 운영진은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9월 새로 꾸려진 재단 이사진이 소송을 취하해 환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돼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