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재판 시작…불출석할 듯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7 08:47 수정일 2018-04-17 09:14 발행일 2018-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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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4년 선고, 불출석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의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만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